/이귀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이귀재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위증죄에 대한 범행을 인정했다.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박정련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렸다.

이날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위증죄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 “다만 아직 검찰의 모든 증거를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배경 등 부분에 대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제출됐는데, 검찰 측에서 증거목록을 줄일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자백한다는 의견과 주장이 확실해지면 일부 증거목록을 정리하겠다"며 “증거에 부동의 할경우 제출된 증거목록 외에는 추가로 신청할 것은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3월 12일에 열린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12월 15일 이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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