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창기 국세청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세청이 경기 부진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금 납부와 압류를 유예하는 내용의 지원 정책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이 급감하거나 자금이 경색된 음식·소매·숙박·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개월, 법인세와 소득세는 3개월 직권연장 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이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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