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고금리에 내몰리고 있는 직장인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연 4%를 초과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도 많겠지만 고금리를 사용하는 직장인들도 많아 이들에 대한 이자환급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위원회 및 도내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은행별 지원금액은 국민은행 3721억원, 하나은행 3557억원, 신한은행 3067억원, 우리은행 2758억원, 기업은행은 2519억원, 농협은행은 2148억원, 전북은행 190억원 등이다.

은행권에서 2023년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해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는 거래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2금융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2023년 5월 31일 이전부터 대출금리 7%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법인 소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 금리의 사업자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나 금융권에서는 고금리를 쓰고 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지원방안이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없어 매월 나가는 이자에 생활고를 하소연하고 있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50·남)씨는 "급여 빼고 인상되는 것은 다 올랐다. 현재 대출 이자가 10%이상 되는 고금리를 쓰고 있다“면서 ”직장인들을 빼고 소상공인들만 추진한 이번 지원방안은 형평성에 대한 문제다“고 꼬집었다.

결국 직장인들은 고금리 속 알뜰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요구권’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해당 카드사나 은행, 제2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해야 지원된다.

도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를 밀리지 않고, 착실하게 갚은 직장인들의 경우 이번 이자환급 조치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여태껏 성실하게 빚을 갚은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한다면 누가 돈을 잘 갚을 생각을 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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