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원미옥 주무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수질개선과 원미옥 주무관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유공을 인정받아 행안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개혁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원미옥 주무관은 전국 최초 우분을 재생에너지 고체연료 품질기준인 발열량 및 수분 등에 적합한 공공형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분 고체연료 제조공정에 현행 우분 100%에서 규제특례에 우분 50%이상과 톱밥 등 보조원료 50%미만 혼합이 가능하도록 규제특례(우선허용-사후규제)를 추진했다.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은 지난 2020년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부족으로 인한 수요처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제도 미흡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규제특례 승인 이후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고, 새만금유역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1일 650톤의 우분을 활용해 새만금 수질개선과 1일 163톤의 연료 생산이 가능해지고, 2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원미옥 주무관은 "시‧군 사업추진 애로사항과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어려움을 인식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함께 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전북자치도는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해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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