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주택 50동에 대해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정읍 거주 무주택자, 농촌지역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중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자, 귀농·귀촌인 등이다.

신청 조건은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 및 대수선을 하는 경우 가능하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올해는 신축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됐다. 

또한 착공신고 후 실제 착공 전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자를 확대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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