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행안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2월 한 달동안 정당 현수막 정비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적용배제 됐지만 설치 개수나 규격 등의 제한이 없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 폐해를 막기 위해 2024년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 및 시행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읍·면·동별 2개 이하로 제한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소방설비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설치가 금지·제한된다.

특히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이어야 하고, 정당의 명칭, 정당과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표시한 자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는 제도 개선사항 조기 정착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반으로 하여금 옥외광고물법을 위반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