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3월 모의고사 준비에 본격 들어갔다.

지난해 도내 고1학생들은 노조 단협 내용을 토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3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은 바 있다.

4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관련 전 학년 분의 시도분담금을 납부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이 출제분담금을 내 치러지는데, 전북지역은 1학년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동안 해당 부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왔다.

이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0년 김승환 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근거로 3월 학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체결된 전교조-전북교육청 간 단체협약 제69조에는 “도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3월 전국연합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됐다.

분담금 납부가 마무리됨에 따라 각 고등학교에서는 오는 8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아직 전교조 전북지부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올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준비하려면 시기에 맞게 시도분담금 납부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 개인의 시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 응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한 상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응시 전까지 단협 갱신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올해 시험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응시권을 반드시 보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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