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북에서 농축산물은 ▲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시장▲군산 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부안 상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에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남부시장 ▲고창 전통시장 ▲부안 상설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군산 연합(공설·신영·역전) 등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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