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북에서 농축산물은 전주 모래내 전주 남부시장군산 주공시장 익산 서동시장 부안 상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등에서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은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남부시장 고창 전통시장 부안 상설시장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군산 연합(공설·신영·역전) 등이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내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개소, 수산물 85개소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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