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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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고 사직과 노조 탈퇴를 압박한 순정축협조합장 A씨가 법정에 선다.

특히 피해자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합의를 빌미로 스토킹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김종욱 지청장)은 A씨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축협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을 들고는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등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같은날 축협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신고 있던 신발로 직원을 던지는 등 때린 것도 모자라,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 써라. 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말리던 직원 또한 고씨에게 뺨을 맞고 신발로도 폭행당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사표내라'라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을 겪게된 일부 축협직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직원의 형사고소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막기위해 합의를 요청했는데,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화 36차례, 문자메시지 47차례나 보냈다. 여기에 직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과 자택에 수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장 내 상급자의 괴롭힘 및 반복된 폭행, 강요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A조합장을 구속 기소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뢰하고,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직권 선정해 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에 올랐고, 지난해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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