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올해 노후돌봄 틈새를 메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거동불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의 위한 돌봄서비스에 전년 대비 2억여원 증가한 36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서비스 대상자도 2310명로 늘어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10명을 충원해 154명의 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는 신체제약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시간을 월 16시간 이상에서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려 제공한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에서 제외됐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지고, 서비스 대리 신청권자의 범위도 기존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에서 수행기관까지로 범위가 확대된다.

서비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독거‧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이다. 서비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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