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담조사관이 투입된다고 해도 아직 마땅한 법적 권한이 없는 데다 전문성 등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전담 조사관 규모는 총 100명으로, 모집 대상은 퇴직 교원이나 경찰, 청소년 전문가, 사안조사 유경력자 등이다. 신분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위촉직이며 사안 조사와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에 결과 통보, 사례회의·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아직 전담조사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데다, 발표 2개월 만에 마땅한 대책 마련 없이 제도가 전면 실시되며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 상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만을 담당할 뿐, 핵심 업무 대부분이 여전히 학교의 역할”이라며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 기존처럼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학폭 사안은 종류와 경중 등 사안이 다양해서 복잡한 사안의 경우 부실 조사도 우려되고, 서로 다른 직종을 가졌던 사람들이 사안을 조사하는데 어떻게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학폭 사안 범위를 좁히고 사안 처리 과정을 단순화·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법을 개정해 학폭 사안의 범위를 줄이고, 청소년 범죄는 전담 조사관이,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권한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담 조사관에게 제대로 법적 권한을 부여해 학폭 업무가 교사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