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선 이상직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과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채권 71억 원을 이용, 타이이스타젯 설립자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1대 리스 비용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넘기고 28억 2,000만 원의 손실을 끼쳤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였는데도 독단적으로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결정, 추진했다"며 "또 설립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결정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등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로 성공이 불투명한 해외 항공사 설립 특성상 결정하는 데 실무진들이 배제되고 극소수만 참여한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사결정 과정이다. 배임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소유한 회사의 다른 횡령과 배임 건으로 징역 6년을 받았던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이 전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여러 사안을 나눠 기소하는 이른바 ‘쪼개기 기소’에 따른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서는 "지급 보증 편성 이익을 취득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을 보면 피고인과 공모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긴 어려운 상황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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