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단지가 이에 해당된다. 건물도색,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올해는 1억6000만원의 예산으로 8개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공동주택 단지내 보도블럭보수, 옥상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가 깨끗해졌다, 살기 좋아졌다 등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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