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 재선)은 23일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병원’ · ‘서울대학치과병원’ 등의 설치법이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로 부처 이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보건복지부로의 부처 이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민형 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