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성범죄와 허위민간자격증 발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프로파일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변호인은 "회원들을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회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대신 받아달라고 한한 것이지 대신해 납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회 설립자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라며 "피해자들이 주장해온 폭행 또한 제자를 돕는 과정에서 집중력 등을 위해 합의하고 딱밤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변사 사건의 사진을 보낸 것은 맞지만, 고의적으로 공무상 비밀누설을 한 사실이 없고 수사또는 국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민간학술단체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제자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자격기본법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에 따른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 사건은 해당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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