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333개 관련 특례를 분석해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8일 심덕섭 군수는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창군이 앞장서서 특별한 전북의 시대를 이끌어 가겠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꼭 필요한 특례 등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고창군이 다양한 특례를 활용한 전략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23년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131개 조문과 333개 특례가 담겼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 선도지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생명산업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장관의 승인 없이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가 마련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농군인 고창군은 ‘농생명산업 지구 대상사업’을 구체화 했다. 세부적으로 농식품 푸드테크 혁신지구,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ICT스마트팜 지구 조성, 탄소제로 에너지 클러스터 특화산단 조성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지역일손을 돕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거주 역시 가능해지면서 출입국관리법 특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 개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고창군은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확대, 고령친화사업 복합단지 활용법 등을 적극 검토해 생동감 있는 지역활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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