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

, 반드시 수술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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