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재판 위증 교사자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을 체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검찰은 이날 A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 교육감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가량 이어졌다.

앞서 이 교수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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