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이재명 싱크탱크' 명칭을 사용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경력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등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전북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등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 함께 찍은 사진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문구를 삽입했다.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재명과 친분이 각별하고 정책적 유대도 강력함을 강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정치인의 명칭사용이 정당을 연상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재명이 정당법상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정당의 지지 혹은 추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재명'이라는 명칭 사용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추천을 받았다는 표현으로 유권자들이 해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싱크탱크'란 표현은 정책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선관위의 '명칭 사용 중단하라'는 안내에도 본인의 해석에 따라 지속해서 관련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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