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영향으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이로 인한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조5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농협 등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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