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소재철)는 9일 도회 건설회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및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건설업 실적신고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개요, 연동여부 판단, 연동시 세부절차, 미연동 합의 및 기타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실적신고 강습회에서는 올해부터 도입된 종합·전문·기계설비협회 통합실적관리시스템으로 인해 변경된 신고방법을 중심으로 건설공사 실적신고 및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고 방법 및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신고 요령 등에 대해 알아봤다.

소재철 회장은 “회원사들이 급변하는 법·제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응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가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회원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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