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위증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24일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1차, 2차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등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한 바 있다.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하고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이다"라면서 "위증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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