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토지 소유자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했던 토지 경계의 정형화를 위해 추진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만들어져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웃 간 경계 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 사업지구 (2,757필지, 1,351,698.5㎡) 중 이의신청 37건, 97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경계 재결정된 신풍동 동신지구, 백산면 생건.학당지구, 공덕면 남곡지구, 공덕면 제흥지구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여 분쟁이 많은 지역이다.

또한 지적측량이 제한되어 건축 인.허가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았으나, 토지소유자간 분쟁 해소와 불규칙했던 토지 경계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재결정 사항은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시는 60일 이내에 재결정 사항에 대한 불복의견이 없는 경우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0년전 작성된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아 생기는 경계분쟁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부담을 줄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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