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20여 일이 남았다. 이번 '이색특례코너'에서는 외국인 인력 유치 특례·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2가지를 알아본다.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는 근로자와 기업 상생 롤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초고령화·인구 소멸지역인 전북에 우수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고 정착시킴으로써 지역 산업계와 인구 감소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63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농생명지구·복합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산악관광진흥지구에 입주한 기관과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정할 수 있으며,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비전문취업인력으로 E-9란 비자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최장 4년 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이 지나야만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산업의 특구·지구에 근무하는 비전문취업인력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E-7-4’ 비자나 ‘F-2’ 비자로 승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8월 16일부터 한달 간 진행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만족도가 78.8%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근무지, 업무, 급여, 복지 등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기업의 경우 85.2%의 만족도를 보였다. 재참여 의사도 95.5%를 기록했다.

두 번째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는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한 특례다.

최근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성공적인 특례 적용을 위해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제정,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지원대책 협의 등을 거쳐 제도를 탄탄히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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