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성과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규제 애로를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2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실제 전북의 부안 곰소만 해역은 1964년 이후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업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적극적인 규제 애로 해소 노력 결과 지난 11월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60년 만에 전면 해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 2021년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산업집적화법 시행령으로 인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불가 규제애로를 청취했고,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개최 등 규제개선 노력 끝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직접 시공을 위한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이 가능해져 기업의 입찰·수주 애로가 해소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및 비전문취업 비자(E-9) 연장 시 출국·재입국 절차 생략의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숨통을 틔울 예정이다.

김희옥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생활·기업 규제 개선 성과가 현장에 빨리 체감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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