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검찰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항소심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당시 재판부에 "이 교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를 입증할만 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압수물 분석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 교수의 증인 채택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구속 전 피해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전주지검 청사를 찾은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