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최경식 시장의 인사권 남용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3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진행된 남원시의 인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남원시의회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실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 5가지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1월 25일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6급 담당 7명의 보직을 정지하는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가 반발하고 나설 정도로 위법한 인사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상 관리자의 보직을 정지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1차)와 인사위원회(2차)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보직을 정지하면서 정지 사유에 대해 심의받을 기회를 박탈했다.

또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두는 지도직 공무원은 관련 사무 외의 사무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사 6명을 농업정책 및 농수산물 유통 등의 사항을 분장하는 경제농정국으로 전보 조치해 보조금 업무, 공사감독, 허가 등의 관련업무 외의 업무를 맡게 했다.

법정 한도를 넘겨 전보 인사를 남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를 넘지 않게 전보를 실시해야 함에도 2022년 37%, 2023년 8월 기준 23%로 초과했다.

50개가 넘는 행정사무의 담당부서를 바꾸기도 했다.

실·과·소의 사무분장은 조례에서 정한 각 국 등의 분장사무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남원시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3개의 실·국 소관 53개 사무의 소관을 잘못 변경했다.

이밖에도 소속 공무원을 면장에 보직할 때에는 각 읍·면·동장의 직렬 범위 내에서 임용해야 하는데, 지난해 7월 직렬 범위와 다른 4명의 면장을 임명했다.

감사결과를 전달받은 남원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절차와 조례 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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