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농업법인 488곳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 내 법인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운영실적이 있는 영농조합 258, 농업회사 230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설립요건 충족 여부 ▲사업 법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농업법인 유사명칭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사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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