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미완성된 키오스크를 보급해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외식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지부장 A씨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스마트기기업체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 배달 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지 않은 키오스크를 보급한 뒤 수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키오스크 한 대당 보조금은  30여만원으로 알려졌으며, 약 100대의 키오스크가 배달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채 보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은 보조금 신청 당시 필수 프로그램들을 마치 설치가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사항이기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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