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관련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후 세번째다.

야당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를 반헌법적 대통령이라고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또다시 얼어붙었다. 

윤 대통령은 1일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로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로, 정치권의 공영방송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들어갔다. 거부권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조건을 만족해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노동계는 사용자 단체의 입장만 수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재계는 정부의 합리적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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