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고창사랑상품권을 1인당 100만원까지 상향해 10% 할인판매 한다. 군은 1일 오는 25일까지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상향하여 10%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매 한도 확대는 연말 나눔과 상생을 위해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한 조치로 군민 생활안정을 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이날 고창군은 상품권 판매대행점 부정유통(본인 외 판매 등) 현장점검과 함께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과다 대상 업소 등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20% 할인된 116억원, 집중호우 피해 회복 지원 80억원, 추석 명절 구매한도 상향 100만원 131억원 등 특별할인으로 327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고 연중 상시10% 할인판매로 342억원을 판매하는 등 10월까지 고창사랑상품권 총669억원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액 55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판매액이다. 환전율도 95%로 구입후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져 고창사랑상품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행사가 가계부담도 덜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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