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점검에 나섰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신종 홍보관 및 노인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과 정보수집에 집중했으며, 점검 결과 허위 및 과대광고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점검은 읍, 면 건강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및 진열하는 행위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일부 업체의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과 전체 식품 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추진했다앞으로도 사전에 허위·과대광고 예방과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식품유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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