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307,270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6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인 쌀··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일원화한 제도다.

군은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4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5~9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었다.

특히 군은 신청,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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