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12월1일까지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30일 오후 2시 고창군청 앞 회전로터리에서 고창터미널까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고창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창지소, 고창교육지원청, 고창종합병원, 대한어머니회 고창지회 등)과 함께 거리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 추방주간 표어 옥외전광판, 온라인 게시, 여성폭력 예방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11월25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이며, 정부는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을 ‘여성폭력 추방주간’으로 지정해 시행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을 위해 여성폭력 범죄 문제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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