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2024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사업 선정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를 지난 27일 개최해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그간 기부자 공모와 설문조사를 통해 발굴한 기금사업 중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선정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최근 전액 세액공제 금액인 10만원 기부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연말정산 세제혜택과 함께 답례품, 지역발전이라는 1석 3조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노형수 위원장은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각지에서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주신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창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확대를 위한 홍보에 더욱 노력하고, 투명한 기금운영을 통해 기부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부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며,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기부금은 기금으로 조성,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된다.

/고창=신동일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