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타임오프제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들의 노사 교섭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달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경사노위에 설치되는 '공무원·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 등을 결정한 이후가 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노위 내 심의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 또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의 전·현직 임원 ▲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 노동 관련 전문가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근무시간 면제자가 면제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연간 근무시간 면제자의 월별 사용실적 제출, 정부 교섭대표(또는 임용권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등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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