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김제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국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약국장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임의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자격자인 약국 직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제시보건소는 최근 A약국장이 임의조제한 사실을 파악,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약국장에게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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