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역 내 1만3072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은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372억원 규모다.

29일 군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며 올해 시행 4년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난해 대비해 1100여농가, 12억원이 증가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산비 상승과 여름철 호우 피해 등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한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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