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오는 12월 5일부터 나흘간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2024년 2월 29일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잔여기간이 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퇴직원, 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소속기관장(유·초·중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기관장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단,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최근 3년간 명예퇴직는 2021년 355명, 2022년 334명, 2023년 346명 등이다.

김장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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