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능 영어듣기평가 중 전북지역 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반입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원 한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험 중 감독관 휴대전화에서 소리가 났다. 해당 감독관은 곧장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실했다.

일부 수험생은 해당 감독관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시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휴대전화 소지와 소리가 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점심시간 중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뒤, 옷 주머니에 넣고 시험장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고사장에서는 수험생과 감독관 모두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반입·소지해선 안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듣기평가 문항과 문항 사이 공백시간에 전화가 울려 시험을 방해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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