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입소자가 십 수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기준 탓에 지원금 수령자가 ‘0명’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도내 보호시설은 겨우 2곳인 것으로 확인돼 허울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모두 2곳, 최근 4년(2020~2023년 11월)간 입소자는 총 5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16명, 2021년 14명, 2022년 13명, 2023년(11월 기준) 11명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전북지역 기준국비 70%·도비 30%)을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들의 보호시설 퇴소 후 사회에서의 적응과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것이 골자다.

현재 퇴소자 자립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보호시설에 입소할 것 ▲만 19세 이상 성인일 때 퇴소할 것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후 퇴소할 것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침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보호시설 입소 후에 1년 이상 경과, 만 19세 이상에 도달한 자가 퇴소할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도내 시설 입소자 54명 중 정부의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수령 인원은 전무했다.

이에 더해 성년 입소자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비단 제도뿐만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본보 취재 당시 전북도는 기본적인 조사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입소자와 퇴소자 인원을 통계도 못 내놓고 있었을뿐더러 ‘지침이 까다롭다’는 말만 늘어놨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가부의 지침이 까다롭다보니, 시설에서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특히 입소 후 하루만 있다 퇴소하시는 분들도 계셔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제 타지역 일부 지방자치단체 모니터링 결과 이미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전액 도비로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자격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퇴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입소 시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퇴소 시 만 19세 이상인 자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도내 지자체들도 기준 완화와 자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성폭력 상담 전문가는 “보호시설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돌아갈 곳이 없는 등 사정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퇴소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 이 같이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처럼 전북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의 증액까진 아니더라도 퇴소 후 경제적인 자립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 완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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