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대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 등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기본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이를 허용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는 추상적인 제보자의 제보와 극히 제한된 정보만 담긴 토지대장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선거구민이 공직자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성 매수나 뇌물수수와 동격으로 취급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TV와 라디오 토론회 등을 통해 당시 상대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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