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서 불법 도축장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과 완주군에 붙잡혔다.

10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우사 일부를 임대해 개를 몰래 도축한 A씨(50대) 등 2명을 적발하고, 해당 우사 주인 B씨(50대)를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관계당국의 단속 당시 이미 개 8마리는 도축된 상태였으며, 1마리는 사망, 나머지 한 마리는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완주군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학대 등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자체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문을 닫았던 도축장을 다시 열어 운영했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우사 주인 B씨가 개 농장 운영을 알고도 임대를 내어준 것으로 판단, 경찰에 함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조사 권한이 있는 완주군에서 먼저 조사를 마친 뒤 고발장 접수에 따라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장을 적발한 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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