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기존 인당 1억 원으로 유지되어 온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인당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올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독서실 업종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원 교습 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 기존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과 관련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강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교습환경을 제공하고, 운영자의 사업 운영상 부담은 완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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