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일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종결됐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중 전 전북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 등 3명에게 구형했다.

이들은 각각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활용키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 당원명단을 정리·작성해 전북자원봉사센터에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 도청 대도약정책보좌관에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 전 전북도자원봉사센터 직원에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개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당시 행위가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반성을 뉘우치며 살아가겠다. 넓은 아량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동피고인인 오씨와 전직 비서실장 2명 등은 추후 한차례 피고인 심문을 거친 후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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