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를 촉구했다.

8일 노조에 따르면 전북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해 4월께 학부모 B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A 교사는 CCTV 등을 토대로 B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고, 결국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학부모는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인권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악질적 행위”라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 인식 개선 교육과 아동학대 피소 교원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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