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구조실적을 부풀려 성과금을 부당하게 받은은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해양환경공단 군산지사 지사장, 직원, 조작에 가담한 선원 등 11명을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전북 군산항에서 항구의 선박 출항을 도와주는 예인선의 구조·구급 수치를 부풀려 부정하게 성과금을 타내고, 항해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사의 지난해 구조·구난 실적은 약 20건으로 이 중 60% 이상의 활동이 조작돼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사는 구조·구급 횟수에 따라 차등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조사 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해당 지사장은 징계 조치 없이 현재 목포지사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조사 후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직 감찰 등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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