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호감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지인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꽃 등을 수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뒤 정확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A씨를 직위해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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