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자택에서 자신의 자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장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존속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장모 B씨(50대)의 자택에 무단 칩입, B씨 품에 있던 자녀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밀칠 당시에 쓰러지면서 의자에 부딪혀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를 문제삼아 법정까지 오게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다“며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서 떨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진술과 넘어지는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번복 등의 이유를 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처음 B씨는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갈아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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