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음주운전을 하다 지나던 행인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20대)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40대 부부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부인 B씨가 숨지고, 남편 C씨는 전치 8개월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후 차를 몰아 안주를 사러 가는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피해자 B의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 C는 소중한 아내를 잃었음에도 중상을 입어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입은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또한 막심하며, 피해자 미성년 자녀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졌다”며 “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미성년의 자녀들까지 부모의 부재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생계비, 학자금, 심리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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